• 장안구, 옥외광고물 등 표시기간 연장 신청 안내
  •  장안구 건축과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기간 만료에 따른 표시연장 신청을 광고주에게 기간만료 한달전  서면 및 구두 안내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허가(신고)를 신청하여야 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방문하셔서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 18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이행강제금부과, 고발조치)를 하게 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관련 구비서류, 수수료등을 안내 하고 있다. 

     구 건축과는 옥외광고물로 허가신청(신고)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을 평일 3회이상, 휴일, 매주 금요일 및 월1회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글쓴날 : [13-11-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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