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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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지난 8월24일부터 9월9일까지 분양 및 택지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일명 ‘떴다방(임시중개시설물)’ 등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유사명칭 사용 1건, 고용인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10건 등이다.
    도는 유사명칭사용 1곳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유사명칭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대부분 부동산 개발 예정지 등에서 컨테이너박스나 파라솔 등 떴다방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떴다방은 전매기한 이전에 다운계약 등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며 높은 수수료를 갈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시흥시 A중개사는 시흥시내 공공지구 개발예정지역에서 컨테이너박스에 고유명칭 없이 ‘부동산중개’ 현수막을 설치,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단속반에 따르면 이 업소 인근에는 컨테이너박스 8개를 비롯해 파라솔 3개가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A중개사 외에 나머지는 단속 당시 대부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중개사는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중개행위가 입증되면 징역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 등 다운계약을 유도하는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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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16-09-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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