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3일 6·25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5만579명에 각 1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 대상은 6·25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가운데 국가보훈급여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도내 참전용사 전원이다.
일반 참전유공자에 비해 최소 30%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는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는 제외됐다.
도내 참전유공자는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2만2천397명, 월남전 참전용사 2만7천910명,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 모두 참전한 272명 등 총 5만579명이다.
수당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연간 예산은 61억여원이다. 도는 올해부터 해마다 지급할 방침이다.
추가 지급액은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편성됐다.
참전명예수당은 2016년도 본예산에서 당초 1인당 6만 원으로 편성됐으나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12만 원으로 증액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당 지급은 의회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연정협력의 모델이 됐다”며 “참전용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