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3주 간 치킨·족발·보쌈을 배달하는 도내 1천65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배달 음식점에 대한 위생 단속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단속에는 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식품위생공무원으로 구성된 25개 합동단속반이 투입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부패·변질된 식품, 무표시 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사용 행위, *조리장, 원료 보관소 등의 청결상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불량 식품 원재료 공급 업체도 함께 단속해 불량식품 유통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도 특사경 박성남 단장은 “부정·불량 식재료 사용 등 중대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 입건 등 엄단할 방침"이라며 “위반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해 도내 식품위생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