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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0만7543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들이 보유한 산업·지식재산권 7만2251건을 확인했다. 이 중 산업재산권은 법인 보유 3만3155건, 개인 보유 3만3009건 등 총 6만6164건이며, 지식재산권은 6087건이다.
도가 압류를 시행하면 보유자들은 재산권을 매각,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권료 등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압류 후 추심의 대상이 된다.
도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약 2주 간 유예기간을 거쳐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자 중에는 유명 작가와 가수, 영화 제작자, 의료재단, 유명 기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의료수가, 리스 보증금에 이어 산업·지식재산권 압류를 통해 체납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세 정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