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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주치의'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도입,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아동 주치의 제도는 차상위·기초수급자·한 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 계층 아동과 보호자·보건교사·의료기관의 장이 선별해 추천한 아동 중 수원시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아동에게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증진관련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결과 정신·근 골격·구강·시력·비만·비염 등 6개 질환 소견을 받은 만 6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대상 아동에게 등록·건강 상담·보건 교육 중 한 가지 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아동 주치의 의료기관에 현금으로 7만 원(등록비)을 지급하고 본인 부담 치료·수술·보장구비·정밀 검사에 대해 30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해마다 7천500만 원씩 총 3억7천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년 천 명씩 5년 간 5천 명의 아동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