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깐 타인의 자전거를 타는 것도 범죄'
  • 시-경찰서, 도난예방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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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는 지난달부터 수원남부경찰서 등 3개 경찰서와 공동으로 자전거 도난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관내엔 자전거보관대 1천990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자전거도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와 경찰서는 자전거보관대를 순찰하며 '잠깐 타인의 자전거를 타는 것도 범죄'라는 도난방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시민홍보에 나서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타인의 자전거를 허락없이 타는 것도 절도죄에 해당되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심하게 탈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6-10-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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