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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2015년 이전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 중 아직 찾아가지 않고 있는 1천126건, 2천2백여만원에 대한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구는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일할계산, 이중 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금에 대해 매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환급금은 소액이거나 보이스피싱 의심 등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채 5년이 경과해 청구권 이 시효소멸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환급금 청구는 지방세 인터넷 시스템(www.wetax.go.kr), ARS(031-228-3651), 구 세무과 시세팀 전화(031-228-6286)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