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시의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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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관련자가 공직자에게 보낸 선물을 공직자가 받지 않아도 직무 관련자는 처벌을 받을까?

    수원시가 지난 26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시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교육’에 나온 내용이다.

    정답은 직무 관련자가 공직자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선물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선물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법 조항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법이 다소 복잡하고 모호하게 느껴지는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시가 마련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은 혼란이 예상되는 법 조항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시간이었다.
    김교선 수원시 감사관이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김영란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교육 책자도 배부했다. 
    시의회 김진관 의장은 "이번 청렴 교육을 통해 시의회가 먼저 법을 이해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6-10-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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