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월 지난 소스, 씻지 않은 조리도구...
  • 道, 배달전문점 172곳 적발...10곳 중 1곳 '양심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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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소스로 양념치킨을 만들고 씻지 않은 조리도구로 반복해 음식을 만든 배달전문점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주간 도내 치킨·족발·보쌈 배달전문점 1,690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여 관련법을 위반한 172개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57개소, 미신고와 무허가 영업 16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26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3개소, 기타 60개소 등이다.

    평택시 A치킨은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각종 소스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B양념통닭은 구이용 석쇠 등을 장기간 씻지 않아 기름때가 찌든 상태로 음식을 조리하다가 단속됐다.
    부천시 C왕족발·보쌈과 여주시 D왕족발·보쌈은 수입산으로 족발과 보쌈을 만들어 팔면서 메뉴판과 영업장 내에는 국내산·칠레·멕시코산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적발됐다.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한 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미 표시 원료 사용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박성남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식자재에 대한 원점 추적수사를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6-11-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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