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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7일부터 18일까지 2주일 동안 도내 김밥과 돈가스 등 배달음식점 1천363곳을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에는 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식품위생 공무원으로 구성된 25개 합동단속반이 투입된다.
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보관, 재료의 위생적 취급,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및 미표시 행위, 냉장·냉동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김밥 제조 시 불량 달걀 사용과 편의점 판매 즉석심품의 신선도 등도 확인한다.
도는 적발된 위법행위자에 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물론 중대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불량 배달음식 근절계획에 따라 지난 6월 야식배달 업소 단속을 시작으로 중국음식 배달업소, 치킨 배달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