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내년 1월말까지 겨울철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에 난방용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 또는 공무원을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8만3천원, 2인가구 10만4천원, 3인 이상가구 11만6천원이다.
한편 지난해 대상자 6천881명 중 5천681명이 신청해 82%의 신청율을 보였으며,총 5억원의 에너지바우처가 제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