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일자 속여 샐러드류 판매 '양심불량'
  • 道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즉석식품업체 등 1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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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일자를 거짓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와 배달음식점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10일 간 도내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와 음식점 1,41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15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업소의 위반내용은 원산지거짓표시 등 47개소,  미신고 영업등 8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0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21개소, 기타 19개소 등이다.

    안성 A업체는 편의점에 도시락 및 샐러드류 등 즉석섭취식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로, 제조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다 적발돼 샐러드류 등 90박스(총 54kg)를 압류처분 당했다.

    이천 B농장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없이 계란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고, 광주 알가공업 C업체는 필수과정인 계란 검사를 생략하고 깨진 계란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 D업체는 유통기간이 3개월 지난 소스로 나물류 반찬을 만들어 학교와 기숙학원에 도시락을 납품하다 적발됐다.

    양평 E업소는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식빵으로 빵가루를 만들어 돈가스에 사용하다가  이곳에 식빵을 판 서울의 F업소와 함께 덜미가 잡혔다.

    도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위반사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 글쓴날 : [16-12-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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