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은 2017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기간을 맞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초등학생 입학 예정인 신입생의 경우 가족 중에 이미 지원받는 학생이 있더라도 신청 기간 내 별도로 해당 학생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2016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017년도에 중·고등학교에 진학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간 내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포함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23만 원)일 경우 해당된다.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중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및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받는다.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초·중·고 교육비뿐만 아니라 이동전화료,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신청 기간(내년 3월2일~24일)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급 학교 교무실 및 행정실,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2017년 2월 말운영),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