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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명이 설치된 수원 원천호레비. (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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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도내 공공기관은 야간 조명을 설치하려면 도지사 직속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심의 대상은 공공청사나 박물관, 체육관 등 공공건축물과 광장, 공원, 유원지, 교량, 육교 등에 설치하는 각종 경관 조명 등이다.
경관위원회는 도 공무원과 도의원, 도시계획과 조명 전문가 등 33명으로 구성됐다. 조명 시행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비효율적이고 무분별한 경관조명이 빛 공해와 교통사고 유발,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