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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AI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금류 도축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빵류 제조업,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등 AI 피해 중소업체다.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황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은행금리보다 1.5%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금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도는 또 도 자금을 이용 중인 피해 업체들에 대해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황 유예' 조치도 한다.
도는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100억원의 자금이 소진될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이나 기존 대출금 유예를 원하는 중소업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20개 지점 또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