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은 '2017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150곳 지정 공모 계획'을 9일 발표했다.
특별교육이수기관은 가정, 학교, 교육지원청 등과 연계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나 징계를 받은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도교육청 소속 Wee센터와 교육 관련 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 중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되면 1년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선도 프로그램,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정서치료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 뒤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신청은 17일부터 25일까지 각 교육지원청으로 하면 된다. 서류 및 현장 심사와 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2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이나 25개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