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 3월까지 공항버스 요금 최대 4000원 인하
  • 내달 원가분석 노선별 개선명령...한정면허도 내년 회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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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공항버스 요금을 최대 4000원까지 인하하는 한편 내년 6월까지 현재 운행 중인 버스회사의 한정면허를 모두 회수한 뒤 신규 공개모집에도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버스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노선에 한정해 발급하는 운행면허로 공항버스의 경우 도가 한정면허 발급권한을 갖고 있다.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운송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운임요금이 책정되는 일반버스와 달리, 업체에서 적정 이윤을 반영해 요금을 정할 수 있다.

    현재 한정면허를 보유한 공항버스 업체는 경기고속과 경기공항리무진, 태화상운 등 모두 3개 업체로 20개 노선에 152대의 공항버스를 운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권역별 단일요금제를 통해  김포공항은 6000원, 인천공항은 8000원~1만2000원을 받고 있다.

    도는 내달까지 운송원가와 수익자료를 분석해 적정요금을 산정, 노선별로 요금인하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노선별로 1,000~4,000원 정도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사업 일부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도는 후속대책으로 내년 6월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한 신규공모를 추진한다. 권역별로 수익과 비수익 노선을 묶어 운행기피지역 노선을 확대하는 한편 거리비례 요금제를 적용해 버스요금을 시외직행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 글쓴날 : [17-01-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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