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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16~20일 설 성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중·대형유통매장과 농축산물판매·제조업소, 전통시장 등이다.
31개 시군 가운데 오산·안양·의왕·고양·수원 등 5개 시는 도와 시·군 합동점검반이 단속에 나선다. 나머지 26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명예 감시원 등과 함께 점검을 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대추, 밤, 조기, 갈치, 명태 등 제수용 식품과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등이다.
도는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 등 국산 둔갑 여부와 원산지 부정유통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농식품을 살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 전화(농산물 1588-8122, 수산물 1899-211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