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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노래방 주류 판매, 청소년 담배 판매 등 생계형 사건을 전담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번 행심위 신설로 통상 90일이 소요되던 생계형 사건 심리 기간이 6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도는 생계형 사건을 전담하는 행정심판위원회(위원 6명)를 구성하고 2월 1일 첫 생계형 사건 전담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생계형 사건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술을 제공한 행위, 담배를 판매한 행위,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방조한 행위, 음란물을 상영하거나 판매한 행위 등 총 13개 유형이다.
이들 사건 대부분은 복잡한 법리검토없이 영업정지·취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심리과정이 평균 80일, 최장 90일이나 소요돼 심리기간 단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도는 이에 따라 생계형 사건 전담 행심위를 통해 재결기간 단축과 심리절차·형식 간소화, 생계형 사건에 대한 재결 형평성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생계형 사건 전담위원회는 연간 12회에 걸쳐 1000여건 이상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도 가동해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