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재료 설 음식 판매 124곳 적발...10t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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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설에 대비해 도내 식품 제조·유통업소 70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24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미신고 영업 등 17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18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8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81개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내용은 미표시 제품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축산물) 등이다.

    도특사경은 이들 업체가 보관 중인 불량제품 1만478kg을 압류조치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56건은 수거해 검사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수원시 소재 A업체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대추채를 이용해 대추경단을 제조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현장에서 보관 중인 대추채 130.3kg과 대추경단 9상자 등 총 162kg을 압류했다. 

    화성시 소재 B업체는 찹쌀치즈스틱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해 9월10일까지인 빵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명절에는 제수용, 선물용 제품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생산, 판매돼 부정식품 유통 가능성이 높다"며 "제품구입 시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을 꼼꼼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7-01-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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