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열람, '道→21개 시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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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을 방문해야만 볼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앞으로는 시·군청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도가 운영하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해 항공사진 대민서비스 웹기반 구축 등 개발을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21개 시·군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와 시·군이 항공사진을 연계해 활용하고 대민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1975년부터 2011년까지 총 30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촬영했다.

    2009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해 주민의 재산권행사, 학술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을 일반에 제공해 왔다.

    도가 보유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은 해상도, 공증능력, 정확도 등에서 일반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사진에 비해 우수한 장점이 있다.

    우선 해상도가 1/5,000로 일반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1/37,500에 비해 7배 이상 선명하다. 또 촬영 시기가 낙엽이 진 후인 11~2월이어서 명확한 판독과 식별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열람을 원하는 도민은 도 지역정책과(031-8008-3443)나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한 해당 시·군 그린벨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글쓴날 : [17-01-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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