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보건소는 택시승강장, 주유소, 지하철역 출입구(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를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소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계도기간 금연표지와 시설물을 설치하고 캠페인 등 현장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시보건소는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인 등을 위해 매주 화요일 야간(18:00 ~ 20:00)과 네째주 토요일(09:00 ~ 12:00)에 연장 운영한다.
문의: 각 구별 보건소 건강증진팀(031-228-5828, 6420, 7719, 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