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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도내 낚시어선 80척과 유어장(游魚場) 2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안전진단에는 도와 화성·안산·평택·시흥 등 서해 연안 4개 시, 선박안전기술공단, 평택해양경비안전서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낚시어선 점검 대상은 안산 탄도항과 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과 궁평항, 평택 권관항, 시흥 오이도항과 월곶항 등 4개 시 7개 항과 포구다.
유어장 점검 대상은 안산 흘곶ㆍ행낭곡ㆍ탄도, 화성 궁평리ㆍ국화리ㆍ백미리, 시흥 오이도 등이다.
도는 낚시어선에 대해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출입항 신고, 안전장비 구비·작동, 승선정원 초과 등의 안전수칙 이행여부, 음주운전 등을 점검한다.
유어장에 대해선 유어장 지정기준 및 관리규정 적정여부, 안전장비 적정 보유 여부, 보험·공제가입 여부, 낚시전문교육 이수여부 등을 살펴본다.
도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5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법사항이 중한 경우 1~3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