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5일부터 도내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인 28개 시에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851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도내 241개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단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양평·가평·연천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직접배출 요인인 사업장과 자동차 연료 연소 등을 줄여 대기오염도와 인체 위해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도는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PM2.5의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예보 시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초과)’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2부제는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하는 식으로 시행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은 가동률을 낮추고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즉각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
도 관계자는 “도는 2015년 기준 4,400t(PM10기준)의 연간 배출량을 2020년까지 1/3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알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실시해 알프스 프로젝트에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동시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