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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전문 직업인 '나무의사' 양성을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인턴 나무의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산림·조경 관련 전공 및 경력을 갖춘 45명을 선발, 오는 3월부터 인턴 나무의사 교육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아파트·학교·공원 등 생활권 수목관리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나무의사가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나무의사는 나무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진단·치료하는 전문인력으로, 산림청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한다.
도는 지난해 처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주관으로 인턴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선보였다. 교육생 45명 가운데 82%인 37명이 수목보호기술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
도는 올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수목학, 수목생리, 산림병해충, 토양비료, 수목외과수술 등 이론과 실습으로 짜여 있다.
김종학 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인턴 나무의사 양성과정은 전문 교육과정에 앞선 예비 과정"이라며 "향후 나무의사 수요에 대비하고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무의사 제도는 무분별한 농약 살포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지난해 도내 아파트 수목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전문가의 농약 살포 비율이 91%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