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42가구에 총 1억9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2015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체계에 맞춰 시행되는 사업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게 쾌적한 주거수준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자가에 거주하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4인가구 192만원/월)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소득인정액, 주택노후도 등을 조사해 주택 개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은 수선주기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진다. 경보수는 350만원을 지원받고 3년 경과한 후 다시 받을 수 있다. 중보수는 5년에 650만원, 대보수는 7년에 9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설치 할수 있도록 최대 38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