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車 주차표지', 31일까지 전면 교체
  • 8월까지 기존과 혼용 가능...9월부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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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앞유리에 부착하는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를 전면 교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표지’ 명칭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비닐로 된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했다. 모양은 직사각형 형태에서 원형으로 변경됐다.

    장애인 본인 운전용은 노란색, 보호자 운전용은 흰색으로 색을 달리해, 색이 같았던 기존 표지와 명확하게 구분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집중 교체기간으로 정하고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교체를 적극적 유도하고 있다. 집중 교체기간이 지나도 계도·홍보 기간인 8월까지는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9월1일부터 기존 사각형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대상자는 기존 주차가능 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새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현재 시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1만1천580장을 발급했다. 장애인 본인용이 6천617장, 보호자용이 보호자용이 4천903장이다.

     

     

  • 글쓴날 : [17-03-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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