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  

     

    수원시는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 결핵 검진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잠복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있지만,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결핵 증상과 전염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균을 전파하지 않는다.

    그러나 잠복 결핵을 가진 이들 중 90%는 평생 결핵에 걸리지 않지만 10%는 발병 위험이 있다.

    지난해 8월 결핵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등학교·아동복지시설 등의 책임자는 종사자·교직원이 매년 의무적으로 결핵 검진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 잠복 결핵 검진은 해당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한 차례 해야 한다.
    시는 우선 의료기관(병원급) 종사자 3천300명과 어린이집 종사자 5천명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 검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결핵 안심 국가 실행 계획'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만 40세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을 검진한다. 감염이 확인되면 보건소·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해준다.


     

  • 글쓴날 : [17-03-09 08:32]
    • admin 기자[null]
    • 다른기사보기 admin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