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소방서는 공사현장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용접작업 신고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용접, 용단 작업을 하는 모든 공사현장이며, 불티 등 화기를 취급하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도 포함된다.
공사 현장의 관계자는 용접, 용단 작업 3일 전에 용접작업 장소와 작업 범위, 기간과 연락처 등을 수원소방서나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소방서는 소방관을 현장에 파견해 안전수칙 지도와 소방안전교육 등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정경남 수원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용접작업 신고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