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성남·광주·하남 도심지역의 자동차 도장업체 25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6곳을 적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 A업체는 대기배출신고를 하지 않은 채 10년간 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기고 자동차 도장·도색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 B업체는 세차한 폐수를 2012년부터 5년 간 폐수방지시설없이 불법으로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도장업체에서 나오는 페인트 분말과 유해화학물질은 호흡기장애와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라며 "도 전역으로 기획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