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 건강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석면은 폐암 등 악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세계보건기구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 조사를 마친 시설을 대상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석면 해체·제거 비용은 제곱미터(㎡) 당 최대 4만원이다.
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석면 조사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시 기후대기과(031-228-3231)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4월 3일부터 28일까지며,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해 석면 함유 시설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석면을 제거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어린이집과 시 소유 경로당 등 20곳에 석면해제-제거 비용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