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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고질적인 세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수원시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또 체납 비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징수를 위해 예금압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세금을 낼 여건이 되면서도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하거나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발동하고 고발·가택수색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소액 체납자들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매출채권 압류 예고문, 납부 독려 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시 체납액은 지방세 588억, 세외수입 515억 원 등 1103억 원에 달한다. 시 체납세징수단은 올해 지방세 체납액 269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31억 등 총 4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