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 '집중 단속'
  •  

     

    경기도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하수관이 막히거나 과다한 오염물질이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등 피해가 늘어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5월 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집중단속은 경기도수자원본부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공인기관 인증제품이 아닌 불법제품과 거름망 등을 제거한 개조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가정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을 하수관로로 배출해야 하며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불법제품 제조ㆍ판매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 글쓴날 : [17-04-11 11:11]
    • admin 기자[null]
    • 다른기사보기 admin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