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 17일~5월8일까지 22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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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 22일동안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기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또는 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단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누구든지 문자메시지,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선거일에 SNS에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을 게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모바일 앱 ‘선거법령(play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선거법령‘ 검색)’, 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 등에 접속하면 각종 선거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글쓴날 : [17-04-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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