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 중증장애인 주택에 맞춤형 편의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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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추진 중인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 동의를 받은 데 이어 17일 경기도시공사와 업무대행 협약을 맺고 신청자 모집에 들어갔다.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은 현관 앞 경사로 설치(사진), 화장실 내부 시설,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기, 수평 안전 손잡이, 문틀 단차 제거, 휠체어용 개방형 싱크대 설치 등 장애 상태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2억3,556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했다. 도 자체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1·2급 장애인이 있는 도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 가구 62호다. 자가주택 뿐 아니라 임차주택에 거주해도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아 지원받을 수 있다.

    5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장애등급, 가구 소득 확인 등을 거쳐 도가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

    박기종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도시 거주 장애인에 대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7-04-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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