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선관위, 대선 선거벽보 22일까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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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곳에 오는 22일까지 부착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과 기타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벽보를 고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정선거지원단 가동 및 경찰 협조를 통해 지역순회 감시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벽보와 홍보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벽보 등에 낙서하는 행위도 똑같이 처벌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7-04-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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