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수입화훼류와 올해부터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국산 절화 11개 품목이다.
농관원은 화훼공판장이나 절화 수입 또는 도·소매업체(통신판매 포함) 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관세청 통관정보와 화훼류 생산자단체의 원산지 식별 기술을 공유해 합동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카네이션 등 농산물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일반인과 공유하기 위해 홈페이지(www.naqs.go.kr->정보광장->원산지식별정보)에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관원은 지난해 절화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66개소를 적발했으며, 이 중 원산지 거짓 표시 5개소는 검찰에 송치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산물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