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안내문과 각 후보자가 제출한 전단형 선거공보를 함께 동봉한 우편물을 29일까지 각 세대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투표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등이 게재돼 있다.
선관위는 투표하러 갈때 투표안내문을 가지고 가거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다른 세대의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 우편물을 가져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