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2)...권선구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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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 초청대상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5%이상인 후보자입니다.
     

     

    *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나요?

    - 초청대상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 토론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무소속”이라 함), 기호, 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이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글쓴날 : [17-04-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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