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선관위, 고용주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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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대선과 관련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2일 권선구선관위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선구선관위는 또 도내 행정기관 및 주요 직능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 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했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선구선관위는 고용주가 투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대표전화(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글쓴날 : [17-05-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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