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사짓는다고 세금 면제했더니 창고로…
  • 道, 양심불량 농업법인 184건 적발...취득세 25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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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부지로 신고해 토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사무실이나 창고로 사용한 양심 불량 농업회사법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3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1321개 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일제 조사를 벌여 184건을 적발하고 이들이 감면받은 취득세 25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농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또 법인설립일과 상관없이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농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 매각·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화성시 소재 A 농업회사법인은 2015년 8월 토지 5744㎡를 농업용으로 매입하면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도는 지난 4월 자갈을 깔아 다지는 공사가 진행되는 등 영농과 무관한 행위를 적발하고, 감면해 준 취득세 등 2850만원을 추징했다.

    고양시 소재 B 농업법인은 동식물 관련시설 3개동 총 594㎡를 매입하면서 버섯재배사로 신고하고 취득세 10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3개동 가운데 1개동 198㎡를 농산물 유통을 위한 보관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돼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604만원을 추징당했다.

  • 글쓴날 : [17-05-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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