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미터(m), 제곱미터(㎡), 그램(g) 등 법정 단위 정착을 위한 홍보 전단을 제작,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법정단위사용이 의무화됐지만, 일부에선 '평', '마지기', '근', '돈', '홉' 등 비법정 단위를 적잖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부동산중개업소·본보기집(평), 전통시장(근), 귀금속 매장(돈) 등 법정 단위 사용이 잘 이뤄지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실례로 '길이' 법정 단위는 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이며 자, 리, 피트, 인치, 마일, 야드 등은 사용이 금지된다. '넓이' 법정 단위는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헥타르이며 평, 마지기, 정보·단보, 에이커 등은 사용이 금지된다.
'부피' 법정 단위는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리터 등이며 홉, 되, 말, 석, 가마, 갤런, cc 등은 사용이 금지된다. '질량' 법정 단위는 그램, 킬로그램, 톤, 캐럿이며 근, 관, 파운드, 온스, 돈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면적 단위인 '평'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토지를 조사할 때 사용하던 단위"라며 "정확한 법정 단위 사용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