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28일 도내 대형 요양병원·요양원·급식소와 이곳에 식자재를 납품한 식품취급업소 569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0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54곳,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보관 34곳, 무신고 식품판매 9곳, 영양사 미고용 등 6곳이었다.
양주 A 요양병원은 유통기한이 15일 지난 빵을 환자들에게 간식으로 주다가 적발됐다. 용인 B 요양병원은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이다, 김포 C 수련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다 각각 단속됐다.
이들 요양원에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들도 덜미가 잡혔다. 안산 G 유통과 포천 H 유통, 성남 I 식품은 관할 시청 등에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자재를 납품·판매하다 걸렸다.
용인 J업체는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맛김치 150kg을 제조해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채 인근 요양원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벌금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