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자도로 3곳, 1일부터 통행료 100원 인상
  • 승합·화물차...道 “통행량 증가 따른 적자보전 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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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도내 3개 민자도로의 승합·화물차 통행료가 100원 오른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의 경우 10t 이상 화물차에 대해 기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일산대교를 지나는 17인승 이상 승합차와 2.5t 이상 화물차 통행료는 1700원에서 1800원으로, 10t 이상 화물차는 23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오른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경우 17인승 이상 승합차와 5.5t 초과 화물차의 통행료가 1800원에서 1900원으로, 20t 이상 화물차는 2400원이던 통행료가 25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승용차는 요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행료가 인상되는 차량은 전체 이용 차량의 5.9% 수준이다.

    이번 인상은 3개 민자 도로의 사업별 실시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에는 도로별로 정해진 ‘불변가 통행료’에 현행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징수하게 돼 있다.

    도 관계자는 “통행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도가 재정지원으로 보전해야 하고, 특히 수도권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도의 재정 부담이 늘어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7-05-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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