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59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 1만호와 행복주택 5만호 등 총 6만호 임대주택 중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LH공사와 NH농협은행,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합의했다.
도는 31일 오전 도청에서 LH, NH농협은행, 경기도시공사와 '청년층 주거안정과 출산 장려를 위한 표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기준 수립과 사업비 확보를, 경기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와 행복주택 입주자들의 개별 이자지원금 산정과 지급 업무를 대행한다.
LH는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정보 관리·분석과 이자 지원 사업 활성화 위한 홍보·안내를, NH농협은행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이자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은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경기도시공사에, 행복주택 입주자는 LH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광교 따복하우스에 입주할 경우 가구당 연간 58만8천원에서 145만2천원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