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대상자 5천명을 선발, 16∼27일 권역별로 약정식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약정식은 참가자에게 ‘일하는 청년 통장’의 사업 취지와 참여자의 의무, 중도해지 절차 등을 안내하고 통장을 개설하는 일종의 계약 절차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 민간기부금, 이자를 합해 3년 뒤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경기도의 청년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으로, 1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월 165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는 앞서 지난 4월 사업 참가를 신청한 2만1,302명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참가자 5,000명을 선발했다. 또 오는 9월 4천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 참가자들이 3년 간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재정상담, 재무교육 등의 적극적 사례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