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 마을노무사 95명 위촉…취약근로자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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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마을노무사 위촉 및 업무협약식’을 열고 95명의 마을노무사를 신규 위촉했다.

    마을노무사는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과 영세 사업주에 대한 무료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도가 처음 도입한 제도다.

    위촉된 마을노무사들은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나 영세 사업자를 직접 찾아가 노무상담과 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을노무사 제도는 노무 상담 등이 필요한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도는 민원인과 인접한 마을노무사를 매칭해 찾아가는 노무 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노동권 피해 상담·구제 지원을 위해 즉시 상담을 원할 때 전화(031-8008-5533)로 문의하면 바로 마을노무사와 연결된다. 경기경제과학진흥원 9층 사무실 방문 시 대면 상담도 할 수 있다. 

    단 마을노무사 방문 상담을 받으려면 미리 경기도 공정경제과 노사협력팀(031-8030-2971∼3)으로 신청해야 한다.

  • 글쓴날 : [17-06-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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