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 신고자 17명에게 10억 4천만원, 공익신고자 43명에게 1억 7천여 만원 등 총 1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공공단체 등으로 직접 회복된 수입은 부패신고 188억7609만원, 공익신고 9억6038만원 등 총 198억 364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사례를 보면 고속도로 확장공사에서 시방서와 달리 락볼트를 적게 시공한 건설업체 신고자 A씨에게 2억 천만원, 정부 연구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출연금을 편취한 용역업체를 신고한 B씨에게 8천만원 각각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사례를 보면 무허가 계란가공업체가 깨지거나 분변에 오염된 계란을 액상으로 가공해 제빵업체·학교급식업체에 납품했다고 신고한 C씨에게 3천769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강의료 등을 빙자해 거래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D씨에게 2255만원, 반도체 공정과 관련된 회사 영업비밀을 타 업체에 유출한 행위를 신고한 E씨에게 382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공익신고가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앞으로도 보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운영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관련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