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도내 전통시장 10곳을 특화거리로 육성하기로 하고 ‘전통시장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시장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내 자연적으로 조성된 특정업종 밀집지역을 특화하거나 빈 점포 밀집지역을 특화 거리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0곳의 전통시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전통시장은 도로 경관정비, 편의시설 조성, 간판과 조명, 특화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지원 한도는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까지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내 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이다.
특정업종 밀집구역이 있는 시장, 업종조정이나 빈 점포를 활용해 특화거리를 조성하려는 시장은 선정 시 우대한다.
해당 시장의 상인회, 각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오는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gg.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